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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나가는 부담스러운 보험료, 환급 받으셨나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서둘러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0원이 되니, 지금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분안에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 절차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카테고리로 들어가줍니다.

      4. 왼쪽 메뉴 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5.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미지급 환금급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예금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하셨다면, 이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 본인부담 환급금은 반드시 3년 이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환급금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불가하니, 해당 건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 세대주, 연금보험료 환금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지급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령 가능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수령 가능

      ◼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환급금 더 알아보기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 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연평균보험 분위
      2024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138만원
      2~3분위: 174만 원
      4~5분위: 235만 원
      6~7분위: 388만 원
      8분위: 557만 원
      2023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134만 원
      2~3분위: 168만 원
      4~5분위: 227만 원
      6~7분위: 375만 원
      8분위: 538만 원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시스템이란?

      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슴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요의 소급 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평원의 심사를 거친 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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