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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신청방법과 교육 일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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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됩니다.
      •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 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시험의 일시와 장소, 과목, 발표 및 예정일 등을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자 조회

      보수교육 신청 전, 내가 면제, 유예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수교육 일정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교육

       

      • 2024년 정기 보수교육
      • 2016년 ~ 2023년 보충 보수교육
      • 연도별 교육 이수 방법이 상이합니다.

       

       

      이수 시간

       

       

      교육 시간
      정기 보수교육 8시간
      보충 보수교육 8시간
      유예해소자 교육 -1년이상 ~ 2년미만: 12시간
      -2년이상 ~ 3년미만: 16시간
      -3년이상: 20시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1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2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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