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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신청방법과 교육 일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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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80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됩니다.
-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합니다.
- 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시험의 일시와 장소, 과목, 발표 및 예정일 등을 3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유예 대상자 조회
보수교육 신청 전, 내가 면제, 유예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등
보수교육 일정
2024년 3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 교육
- 2024년 정기 보수교육
- 2016년 ~ 2023년 보충 보수교육
- 연도별 교육 이수 방법이 상이합니다.
✅ 이수 시간
교육 | 시간 |
정기 보수교육 | 8시간 |
보충 보수교육 | 8시간 |
유예해소자 교육 | -1년이상 ~ 2년미만: 12시간 -2년이상 ~ 3년미만: 16시간 -3년이상: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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