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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대표로 있는 쇼핑몰의 제품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과연 허위광고 된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에스더 영업정지 2개월 제품

     

     

    11일 강남구청 관계자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의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남구청 측은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만약 과징금 대체를 원한다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것을 알렸습니다.

     

     

     

     

     

     

     

     

     

    부당 광고 여부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시 여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이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글루타치온은 매년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꾸준하게 먹고 있는 식품이라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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