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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알아보기를 통해서 공제 받으셨나요? 그동안 받지 않으셨거나 새롭게 등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무려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를 눌러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눌러줍니다.
- 본인인증 수단에서 자료 조회자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료 제공자에는 등록할 가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 종류
✅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이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연말정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게 되면 1명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만 20세 미만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 연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
부모님 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통해서 적용을 받는 기준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소득이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실업급여 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적연금 5,176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부모님 공제 기준 중 주거형편상 별거를 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본인은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지만 소득없이 계실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 이상이 되실 경우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