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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균 240만 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직불금 신청하셨나요? 4월부터 접수기간이 시작되니, 서둘러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건, 제출서류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제 종류로는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불금이 있습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을 생산하는 임업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연간 60일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 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은 일 또는 연접 시, 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부 입비 800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제출서류

      임업직불금이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혹은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1

       

       

       

       

       

       

      주의사항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 및 관리

      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후

      3. 농약, 분뇨, 퇴비, 액비적정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5.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6.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7.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것

      8.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9.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임산물 생산업과 동일
      1.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2. 임산물 생산, 유동,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3.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및 출하연기 준수
      1.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3.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