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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240만 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업직불금 신청하셨나요? 4월부터 접수기간이 시작되니, 서둘러서 서류를 확인 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대상자 조건, 제출서류까지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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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제 종류로는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불금이 있습니다.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업진흥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등을 생산하는 임업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한 직불금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 직전 1년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연간 60일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농업법인 4,500만 원)
- 농촌에 주소 또는 주사무소 둔 자 또는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생산업을 주업기준 충족하는 자
주업기준은 일 또는 연접 시, 군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하거나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600만 원 이상, 연간 임산물 생산 경영부 입비 800만 원 이상을 말합니다.
제출서류
임업직불금이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 사용증명 서류 혹은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 됩니다.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 -산불, 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 및 관리 2.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후 3. 농약, 분뇨, 퇴비, 액비적정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 사용, 지하수 개발 4.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5.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6.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7.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것 8.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9.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
임산물 생산업과 동일 |
1.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수준 사용 2. 임산물 생산, 유동, 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3.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 및 출하연기 준수 |
1.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3. 입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