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서 실제 지원을 받았었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아래의 방법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간)
      지원결정 통보 24년 3월 ~
      지급기간 24년 3월 ~ 26년 12월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들어간 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3. 본인인증을 한 뒤, 기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하기를 눌러줍니다.
      4.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가구원을 선택해 준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

      미리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9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받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일 및 방법

      신청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후,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선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11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일반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있습니다.
      •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