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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되시나요? 그렇다면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서 실제 지원을 받았었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아래의 방법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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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간) |
지원결정 통보 | 24년 3월 ~ |
지급기간 | 24년 3월 ~ 26년 12월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들어간 뒤,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 본인인증을 한 뒤, 기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 하기를 눌러줍니다.
-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가구원을 선택해 준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
미리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9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 받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지급일 및 방법
신청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지원결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후,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선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 군, 구에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112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 재산평가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일반재산, 자동차, 부채 등이 있습니다.
-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