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월급이 없어지게 되어 막막하셨나요?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어도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서류, 지급액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따라만 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절차

       

       

      1.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로그인해줍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눌러줍니다.

       

       

       

       

      4. 인터넷 신청서와 내 정보가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줍니다.

       

       

       

       

      5.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한 뒤 다음을 눌러줍니다.

       

       

       

       

      6.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체크해주고,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8. 실업급여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해야할일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처리 완료
      2.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하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액 모의계산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으로 매년 바뀝니다.
      • 예상 지급일수: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제출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통장사본입니다.

       

      • 자격상실신고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센터에서 작성 가능
      • 통장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모두 다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고용센터네 문의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테스트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 항목이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근무일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아래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근무 당시 1년 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달라진 경우,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이 미달된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이 미달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 도산, 폐업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회사의 인수 합병, 조직개편 등 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자 모집이거나 구용조정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친족 거주지 이전, 어쩔 수 없는 통근불가 사유등으로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때
      • 가족 및 친족의 질병, 부상등이 발생했을 시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휴직이나 휴가가 불가능할 때
      •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신체능력의 감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할 때
      • 취업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할 때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때
      • 그 밖에 누구나 이직할만한 사유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함께 볼만한 글

       

       

       

       

      Han Song-yi (wjdxolove81@naver.com)